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7, 2022.10.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837 (2022.10.0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심문회의 일정 통지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심문일정을 확인하였으나 2회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이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근로자는 우편발송과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심문일정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