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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03, 2022.09.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803 (2022.09.29)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2. 7. 15. 면담 도중 근로자에게 ‘너는 이제 여기서 그만 다녀도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7. 15. 사직을 권유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7. 16.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인 신○욱 차장에게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23번 해고 코드’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신○욱 차장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러겠다고 한 점 ④ 사용자가 2022. 7. 21.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이 협의되지 않았으니 출근해라’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다시 하루만인 2022. 7. 22.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한 점을 미뤄보았을 때 사용자의 2022. 7. 21. 출근명령은 그 시기나 문자의 내용에 있어 근로자의 근무 복귀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출근명령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2. 7. 1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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