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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4, 2022.09.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794 (2022.09.23)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견습일지 작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점으로 볼 때 견습 운행 기간은 시용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견습 진행 이후에 근로자에게 계약서 작성 서류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본채용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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