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09, 2022.10.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709 (2022.10.17)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5. 1.부터 진단서 등을 첨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결근하였고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문자에도 답장이 없어서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사용자가 2022. 5. 12. 출근하겠다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무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후임자를 채용하였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고 답변한 것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