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81, 2022.08.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581 (2022.08.24) 【판정사항】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홍보 담당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스테이킹 이벤트를 진행하는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외부고객에게 보상을 주는 이벤트에 상당량을 받는 정도로 참가한 것은 스테이킹 이벤트의 목적이나 취지를 퇴색시키고 외부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65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스테이킹 이벤트 홍보를 등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는 회사발행 토큰의 구매와 구별하여 스테이킹 이벤트 참여를 금지한다는 공지나 교육을 하지 않은 점, ③스테이킹 이벤트에 참여한 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교부한 징계의결서에는 징계내용과 사유가 적시되어 있으나 해고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