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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3, 2022.08.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423 (2022.08.08)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활용’이라고 명시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2차에 걸쳐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3개월 동안 업무를 잘 하는지 판단한 후 9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진술한 점, 경리과장이 2022. 1. 새로운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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