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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65, 2022.09.0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노65 (2022.09.01) 【판정사항】 사용자1-기각, 사용자2- 기각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미화원들의 근무시간 확대를 통한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1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사용자2는 용역업체와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집합건물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미화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화원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미화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사용자들은 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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