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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3, 2022.05.24,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22단협3 (2022.05.24)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63조 제2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때’를 위한 공가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반드시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63조 제2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때’ 공가 부여는 1일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 제63조의 ‘필요한 기간’은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조 제2호 공가의 부여는 반드시 1일 단위로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기간으로 부여하면 족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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