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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7, 2022.03.17,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7 (2022.03.17)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나 조합원 수 산정 결과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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