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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32, 2022.11.18,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32 (2022.11.18)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각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단상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6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2명이다. 양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단에서 퇴사자, 중복 인원, 산정일 이전 탈퇴자, 산정일 이후 가입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양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6명을 조합비 납부에 따라 배정하면 신청 노동조합은 25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199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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