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5, 2022.09.01,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25 (2022.09.01)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7. 16.)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확인되고 양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중 이중 가입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은 17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은 14명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