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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8, 2022.06.08, 각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18 (2022.06.08)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5일, 2022. 5. 10.∼5. 16.)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신청기간을 지나 2022. 5. 18.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2. 5. 8. 사용자에게 추가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삼고 있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은 법정 기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였으므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날짜를 달리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고, 사용자가 각각 공고(선행공고, 후행공고)하였을 경우에도 각 공고가 유효하고 각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상 요구되는 공고기간이 지나 신청 노동조합이 2022. 5.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상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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