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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8, 2021.07.05,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기2021휴업8 (2021.07.05) 【판정사항】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2017.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 또한 사용자도 제품 경쟁력 약화 및 변화 대응 능력 부족을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이르렀고 2020. 총부채가 총자산을 금84,323백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되어 현재 거래소에서 주권매매가 정지되어 있다.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자구 노력을 해왔고 유급휴업도 실시하였으나 경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노사가 무급휴업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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