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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4, 2021.02.25,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기2021휴업4 (2021.02.25) 【판정사항】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8.∼2021. 1.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분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때,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2020.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87% 감소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노사협의를 통해 2020. 8.∼2021. 1.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1. 1. 19. 노사합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되 상황 종료 후 현업복귀를 약속하고 휴업대상자 모두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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