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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11, 2021.07.07,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기2021휴업11 (2021.07.07) 【판정사항】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인은 매출의 100%를 원청회사에 의존하고 있고, 원청회사의 휴업 및 생산축소라는 사정에서 발생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신청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의 급여 등의 비용 지출액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 입금액을 초과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고, 2020. 4.∼7.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유급휴업을 실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신청인의 노력이 있었으며, 2021. 6. 15.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휴업대상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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