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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9, 2021.12.10,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21의결9 (2021.12.10) 【판정사항】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 일부는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1일 실 영업시간이 5시간 30분 이상일 때에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임금협약 제6조 및 제20조제1항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간주근로시간제와 개념적으로 모순되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금은 기존 택시업계의 사납급이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급으로 볼 수 없고,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징계사유와 그 양정은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에 대해 저성과로 보아 통상해고의 사유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급산정기준금 미달을 저성과 근로로 노사가 합의하였고, 월 기준금에 미달한 경우라도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이르기 전 노사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 경고, 교육 등의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임금협약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 제3항,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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