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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 2021.02.23,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1부해9 (2021.02.23) 【판정사항】 업무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팀장해제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변경(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업무 비협조로 영업손실을 발생시켰고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여 업무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사와 연락을 하거나 업무협조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직원과의 갈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별도 기준 없이 근로자에게만 사직을 권고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업무변경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팀장해제(호칭변경)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팀장은 단순한 호칭에 불과하고, 팀장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인사상 또는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팀장해제 자체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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