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2, 2021.04.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1부해282 (2021.04.05) 【판정사항】 승진임용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기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승진임용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진임용취소는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임 나. 승진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음주운전 행위는 명백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이므로 사용자가 알게 된 시점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