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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3, 2021.09.15,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21단협3 (2021.09.15) 【판정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방법만을 준용한 것이고, 출장 여비 도입 배경 및 그간의 지급 관행을 통해 볼 때 사용자가 출장 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상 기능운전직의 출장 여비에 대해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으로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기능운전직에 대해 출장 여비 지급을 규정한 2005. 단체협약 체결 이후 그간 지급되어온 기간 및 관행으로 볼 때 충분히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방법과 실제 기능운전직에 지급된 방법 역시 일치하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그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노사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여 지급 대상으로서 기능운전직을 출장 여비 지급이 가능한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으로 노사가 새롭게 단체협약에 규정한 후, 그 지급 방법만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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