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2, 2021.01.04,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20의결12 (2021.01.04)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117명 중 45명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지부장 불신임’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노동조합법에 따라 임원인 지부장의 해임(불신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지부장 불신임이 규약상의 임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③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한 점, ④ 소집요구일 및 지명요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의사를 철회한 조합원이 있어 3분의 1에 미달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노동조합의 사후 대응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절차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