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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7, 2020.09.2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20손해7 (2020.09.24) 【판정사항】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않은 행위는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2019. 10. 22. 녹취록에서 “그러려면 시간 맞추어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얘기했고.”라고 말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당사자가 구두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위반되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신청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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