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4, 2020.05.1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74 (2020.05.15) 【판정사항】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인사평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과평가는 연봉, 승진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되고 취업규칙에서도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성과평가 그 자체를 ‘제재’로서 행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나.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및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임금이 동결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