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9, 2020.05.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629 (2020.05.20) 【판정사항】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나 보호조치 없이 해고(해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 사례 【판정요지】 정기평정 결과로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2018~2019년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질병으로 인한 업무장애에 대해 소명한 바 있고, 이후 ‘공무상 요양 승인’ 판정을 받은 점, ② 정기평정에 관한 규정은 출산이나 질병으로 실적평가에 불참하는 경우에 지난해 부진한 성적(‘양’의 평정결과 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상 요양 승인’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으로 업무에 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정기평정에 무조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평정결과에 대해 이의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박탈된 점, ④ 평가를 위한 전형위원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