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599 (2020.05.20) 【판정사항】
승진누락 및 연봉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 및 ‘감봉’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매년 인사평가를 통해 진급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1차, 2차 심의를 거쳐 진급자를 확정하는데 이러한 승진 절차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2020. 진급 신청자 중 51%만 진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저조한 평가를 받아 진급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이는 인사관리 체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일 뿐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회사의 급여기준은 “3회 연속 C 또는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봉을 하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에서 근로자가 “사무기술직 직원들은 모두 같은 평가방식을 따른다.”라고 진술하고, 사용자가 “전 사원 중에 연속 C등급을 받아 2020년 연봉이 하향조정된 인원은 18명 정도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봉삭감은 업무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임금체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할 뿐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그 밖의 징벌’ 또는 ‘감봉’으로 보기 어렵다. 승진누락 및 연봉삭감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