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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6, 2020.04.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446 (2020.04.29)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017. 6. 1.부터 2020. 2. 28.까지 총 33개월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한 2017. 6. 1.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9. 6.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2020. 2. 28. 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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