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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8, 2019.07.26,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9의결8 (2019.07.26) 【판정사항】 조합원에게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징계를 의결할 권한이 없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결정한 것은 징계 절차 위반이며 징계 처분이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대상 조합원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폭행한 사실이 CCTV영상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통해 확인되고, 징계 대상 조합원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노동조합 규약에 징계를 의결할 권한이 운영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징계를 의결할 권한이 없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결정한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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