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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3, 2019.10.0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9의결43 (2019.10.04)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과 ‘조합 의무 가입’ 조항이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구직자 등에게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나아가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 의무 가입’ 조항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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