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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3, 2019.04.16,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9의결3 (2019.04.16) 【판정사항】 3년을 초과하여 임원의 임기를 둔 규약 조항과 과거 다른 노동조합의 임원이었던 자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한 선거관리규정 조항이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3년을 초과하여 임원의 임기를 둔 규약 조항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노동조합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가 연기된 경우 임원의 임기를 연기된 선거일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3년을 초과하여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해당 규약 조항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다른 노동조합의 임원이었던 자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한 선거관리규정 조항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노동조합은 ‘과거 다른 노동조합의 임원이었던 자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제22조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규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 선거관리규정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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