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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9, 2019.08.1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19손해9 (2019.08.14) 【판정사항】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추가로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위반되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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