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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2, 2019.09.1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19손해12 (2019.09.10) 【판정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사 면접 당시 바닥과 화장실 청소만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건물 전체를 청소시킨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물 전체의 청소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미화’이며, 근로장소는 ‘롯데마트 이천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면접 당시 사용자가 바닥과 화장실 청소만 하면 된다고 업무 범위를 한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판단할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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