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1, 2019.07.23,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19손해11 (2019.07.23) 【판정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선임자들이 창고 청소와 롤테이너 하단 쓰레기 청소를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선임자들이 근로자에게 창고 청소와 롤테이너 하단 쓰레기 청소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쿠팡 플렉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이며, 업무 내용이 경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교육 자료에 캠프 내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정리·정돈은 본인의 업무라고 인정하는 점으로 볼 때 선임자들이 지시한 청소 업무는 현장 정리·정돈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