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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75, 2019.07.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9부해1075 (2019.07.04) 【판정사항】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통행료수납 용역계약이 2019. 6. 30.부로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당 업무가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이관되어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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