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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8, 2019.05.27,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19단협8 (2019.05.27) 【판정사항】 임금협정서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매년 2월의 경우 12일 근무를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2일을 초과하여 13일 이상 근무한 기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임금협정서에 13일을 초과하여 14일 또는 15일 근무한 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월에 12일을 만근일수로 한다는 임금협정서 규정은 근무일수가 부족한 2월에 운전기사들의 기본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으로 보이는 점, ③ 양 당사자가 2012년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취하 하였음에도, 최근까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2월에 13일을 근무한 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2월에 13일을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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