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5, 2019.04.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19단협5 (2019.04.12) 【판정사항】 노사합의서 임금 인상 규정 중 근속년수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2개 회사에만 적용될 뿐 나머지 6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금 인상액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근속 4년차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직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속 4년차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4년차 기준)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다른 2개 회사를 위해 노사합의서에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회사에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인상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내역 및 기존 노사합의 사례에서도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인상을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대형버스 운전직에 국한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다른 직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④ 기존에 체결된 노사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직종 간 인상액 또는 인상률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합의서 임금 인상 규정 중 근속년수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다른 2개 회사에만 적용되고, 임금 인상액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