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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4, 2019.03.25,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19단협4 (2019.03.25)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1958년생 승무원은 2019. 1. 10. 단체협약(노사 합의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2018. 4. 12.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만 63세가 아닌 만 61세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운전직 승무원은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2018. 4. 12.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승무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1세로 연장함에 따라 1958년생 승무원은 2019년에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정년이 도래하기로 되어있던 점, ③ 2019. 1. 10.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위임하여 공동교섭을 통하여 체결한 단체협약(노사 합의서)에서 승무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해의 생년월 말일까지로 하고, 시행 시기는 2019. 1. 1.로 정한 점,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시행일부터 사업장 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 시행일인 2019. 1. 1.부터 1958년생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모든 승무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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