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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3, 2019.03.25,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19단협3 (2019.03.25) 【판정사항】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기존에 부여하던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3조의 “본 협약에 누락됨과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여하한 명목으로도 기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하시킬 수 없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이 개정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기존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2018년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체결되었고, 2016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와는 달리 소급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 점을 볼 때, 기존 근로조건의 일부를 저하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적용 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단체협약 제3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된 점을 볼 때,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기존에 부여받던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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