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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6, 2018.10.05,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8의결16 (2018.10.05) 【판정사항】 이해관계인(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재협의 및 위원장 해임’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총회 소집 요구안건인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재협의 및 위원장 해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에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노조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 안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및 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행정관청에 제출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27명 중 18명이 서명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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