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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3, 2018.04.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303 (2018.04.09)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손해사정사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채용된 경력직원 모집 공고에서 자동차보험·공제 보상경력 1년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고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자격은 채용상 우대사항일 뿐이다. 또한 실제로 보상실무 경력직원 채용에 있어서 손해사정사 전문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대부분 채용되었고 이들은 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손해사정사란 자격의 소지가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이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는 2015. 2. 9.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한 2017. 2.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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