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80, 2019.02.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2080 (2019.02.20)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2019. 1. 18.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2019. 2. 20.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위원회가 2019. 1. 18.과 2019. 2. 20. 심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시도한 수차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점을 볼때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