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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9, 2018.11.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1399 (2018.11.16)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 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서면 및 문자메시지로 심문일정을 통지하고 여러 차례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근로자1은 2018. 9. 28., 2018. 11. 16., 근로자2는 2018. 10. 8., 2018. 11. 16. 각각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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