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3, 2017.06.29,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17차별3 (2017.06.29)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로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원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는 운전원 중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운전원이 있고,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가 동일하게 출퇴근 버스 운행 업무를 주된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조정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는 운전원도 만 58세에 도달하는 경우 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58세 미만 시에는 조정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