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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 2017.04.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7부해182 (2017.04.05)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총 4년 동안 기간의 단절 없이 전문상담사로서 학생인권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 점, ② 학생인권관련 상담업무는 2016. 9. 1.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학생인권옹호관실에서 학생인권센터로 이관되었을 뿐 업무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동 업무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므로 그 종료시점 또한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6. 4. 29. 학생인권센터 운영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로자를 무기계약 대상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학생인권관련 상담업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이상 사용자가 2017. 1.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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