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17교섭121 (2017.12.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확정공고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설립신고요건을 충족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