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21, 2017.12.0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17교섭121 (2017.12.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확정공고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설립신고요건을 충족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