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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57, 2016.12.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6부해1357 (2016.12.02) 【판정사항】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무단 휴가 사용, 청소업무 소홀, 안전모 미착용,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2014. 5. 25. 해고된 후, 같은 해 8. 1. 복직되었다가 2016. 8. 3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바, 복직 시점인 2014. 8.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며, 가. 청소 용역사업은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사업의 지속성이 있고, 회사는 2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양시와의 가. 청소 용역사업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그 완료시점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하였고, ② 평소 청소업무 소홀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③ 안전모 미착용으로 수차례 적발되었고, ④ 근무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수차례 구두경고를 받거나 징계를 받았음에도 해고가 있기 전까지 위와 같은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사실에 비춰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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