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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98, 2016.10.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6부해1198 (2016.10.18) 【판정사항】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제8조(근로계약의 해지)제1항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반적인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한 점, 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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