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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5, 2016.02.15,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16교섭5 (2016.02.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시정신청이 각하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의신청 및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작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의신청 및 시정요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조속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이의신청 및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시정신청의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공고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확정공고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일지라도 노동조합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 소속의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기2015교섭40 결정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사용자 소속의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2015. 12. 3.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2016. 1. 21.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점, ②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2016. 1. 29. 및 같은 해 2. 2. 이의신청을 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심문일 현재까지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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