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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차별7, 2014.09.24,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14차별7 (2014.09.24)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각하판정하고, 중식대보조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금품은 차별금지영역에는 해당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로서 4년간 근무하였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에 의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최초 2년간의 평균임금은 해당직군의 상위 25% 소득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되고, 이후 2년에 대하여는 동 금액 미만의 소득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로 가능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 부장급 정규직 및 부부장급 정규직과 주된 부분인 영업업무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들은 비교대상자로 적정함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인센티브, 특별상여금, 보전수당, 후생비(중식대 및 교통비), 중식대보조금, 복지연금지원비, 요양비, 경로효친비, 피복비, 복지카드, 창립기념일 상품권, 연차수당이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연봉, 성과연봉, 인센티브, 특별상여금, 보전수당, 후생비(중식대 및 교통비), 복지연금지원비, 요양비, 경로효친비, 피복비, 복지카드, 창립기념일상품권, 연차수당은 이 사건 회사의 각종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 해당하나, 중식대보조금은 지급근거규정 및 지급내역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지점에서 운영비를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나누어 준 것이 불과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10년이 넘는데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4년에 불과하므로 동일기간을 근무한 4년차 대리와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일부항목(고정급)에 있어서는 4년차 대리가 유리하고, 성과급(변동급)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유리하므로 전체적인 급여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가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 지급받은 평균연봉이 55,223천원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 실적을 내었을 때 4년차 대리가 받을 수 있는 평균연봉이 66,096천원임을 감안하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통상의 차별법리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발생한 불리한 처우의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개인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차이가 매우 큰 결과 직급 내 또는 직급 간에도 임금차이가 큰 경우에는 각 직군의 근로자들이 낼 수 있는 평균적인 실적 및 임금을 따져본 후에 실제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그 방법․정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의 평균실적 및 평균연봉이 비교대상근로자가 속한 부장급 정규직, 부부장급 정규직, 대리급 정규직을 모두 넘어설 뿐 아니라, 불리한 고정급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영업실적을 달성하여 같은 실적의 정규직 영업직원보다 높은 연봉을 수령한 사례가 다.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불리한 처우는 개인의 영업실적 저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경영상의 목적에 따라 고정급보다 성과급 비율을 높게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이들에게는 일정 영업실적 구간까지는 정규직 영업사원보다 불리하고, 일정 영업실적을 초과하게 되면 유리하도록 하는 급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연봉의 유불리는 그 방법 및 정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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