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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2, 2014.04.25, 각하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4의결2 (2014.04.25) 【판정사항】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회의 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행정관청의 의견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회의 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요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행정관청이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의견 제시가 없이 오히려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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