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4부해91 (2014.03.1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권리 및 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7조 및 그에 따른 양해사항에서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되, 개별적 노사분쟁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그 해결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 한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해고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