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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5, 2014.02.07,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15 (2014.02.07)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9조 제2항 및 제13조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9조 제2항 및 제13조는 조합원이 파면·해임 등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규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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